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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12

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재혼을 하면 회사에서 신혼여행 5일 주나요 초혼이면 당연히 받는 거지만 재혼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하에 궁금하여 질문 드려보네요 만약 안주면 개인 연차쓰고 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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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경조사규정 등 회사 내규상 재혼에 관한 휴가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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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혼여행에 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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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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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 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따라 재혼 시에도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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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에 없거나 노동관행으로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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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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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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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상 직원의 신혼여행시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의 내규인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문언과 지금까지 회사가 그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해왔는지에 대한 관행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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