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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개업한 회사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것이라면 폐업 이전과 개업 후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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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연차 갈음대체 후 5인이상 2022년부터 의무 연차적용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 각각의 근속연수 및 출근율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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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무 시 그에 비례하는 주휴수당(3.2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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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2022. 12. 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대 60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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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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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연장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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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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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11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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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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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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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다시 서면통지를 한 후 해고를 하면 그땐 다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지요?→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직해도 또 해고될 터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제기를 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로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게 유리한 것일지요?→ 판정일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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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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