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사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