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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벌50
배고픈벌5022.09.30

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3개월이상

총 3년쯤

4군데 직종 다르게 근무후

마지막 회사만 권고사직 되면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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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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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봅니다.

    이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주5일 근무시 7개월 이상,

    주6일 근무시 6개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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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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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사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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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고,

    2. 다양한 사업장을 다닌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지 않으면 합산이 됩니다.

    3.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합산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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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전부 합산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 퇴직 후 재입사시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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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4개직장 모두 1년 6개월

    안에 있다면 전부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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