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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관수리170
까칠한관수리170
22.10.02

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2019년 9월에 입사하여 3년 정도 일을 하였고, 9월 입사다보니 이번 9월 월급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만큼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차가 리셋 되어 16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퇴사 할 예정이라 새로 들어온 연차 16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연차를 받고 한 달 만에 퇴사를 하여도 새로 들어 온 16개 연차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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