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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듀공189
얌전한듀공18922.09.30

알바를 갑자기 자를 수 있나요

일단 저는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고 있고 9월 중반쯤에 화,수,목 하루 3시간으로 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고 계약기간은 따로 없었어요. 저번주 목요일부터 해서 이번주까지 1주일을 했습니다. 어제인 목요일은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빠졌고요. 알바를 처음 해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필 제가 처음 일 한 날이 손님이 많아서 무리하게 손목을 써서 아팠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손목 때문에 목요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 하는 곳에서 구인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주는 손님이 거의 없는 편인데 손목이 아프면 알바를 쓸 수 없다 미안 하다고 하시면서 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당일에 자를 수 있나요? 저는 아직 알바를 더 하고 싶은데 갑자기 잘리게 되어서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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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방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 모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손목 아프다는 이유 딱 하나면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