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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09.30

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ㅣ년 근무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해당없나요

바로 취업해서 3개월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면

합산.해서 총ㅣ년3개월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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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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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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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26-3번코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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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시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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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이직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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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바로 취업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총 1년 3개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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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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