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26-3번코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