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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이때의 총 근로시간을 따져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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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출퇴근 기록부 등)를 구비하여야만 주휴수당 주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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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계약시 무조건 1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1개월, 6개월 등 다양)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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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되며, 해당 규정이 없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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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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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주지않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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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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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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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반드시 한달전에 내야하나요?구두의사표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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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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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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