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1번째 회사는 20년 8월 28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
2번째 회사는 22년 3월 23일 입사 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 이직일인 22년 9월 30일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 사유 충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째 회사는 20년 8월 28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
2번째 회사는 22년 3월 23일 입사 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했습니다!
22년도 6개월 /21년도 4월 포함할 경우
180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째 회사와 2번째 회사에서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셨다면 두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의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사에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1번째 회사와 2번째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 대략 6개월 이내여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번째 회사는 20년 8월 28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
2번째 회사는 22년 3월 23일 입사 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했습니다!
------------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라면 합산 7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입니다.
단, 2번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면 1번째와 2번째 직장을 합산하면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