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운영하는 동안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수익이 단 1원도 없이 정책지원과 보유현금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는데
더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을 하려 합니다.
폐업전 1달 통보를 하는 것이 맞으나, 근무를 한다면 다음 한달 급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바로 하고, 직원들에게도 부득이하게 통보를 하려합니다.
기존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등 폐업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당월 급여는 어떤 수라도 지급하려하는데, 1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전 1달 통보를 하는 것이 맞으나, 근무를 한다면 다음 한달 급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바로 하고, 직원들에게도 부득이하게 통보를 하려합니다.
기존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등 폐업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당월 급여는 어떤 수라도 지급하려하는데, 1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지요.
진정한 폐업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원만한 종료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이 있습니다. 일부는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일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것은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의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이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폐업 30일전에는 폐업사실을 알려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대략 약 1달치 임금을 웃도는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1달 이전에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