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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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직원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한편, 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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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승인의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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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대지급금은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30대의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은 310만원 기준 최종 3개월분(3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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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그날 반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그 날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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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엣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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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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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0/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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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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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확정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원인이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과급은 일응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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