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 9월 30일 해고통보받음
- 10월 30일 마지막 출근
위 처럼 해고 통보 후 한달 뒤 마지막 출근 시
'해고 등 발생일'은 '10월 30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31일이 해고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해고 등 발생일의 경우 해고의 효력발생일의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10월 30일이 해고 등 발생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30일전에 하면 되나,
위경우 30일이전에 통보한 것으로
해고효력발생일로 명시한 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0/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최종 적인 해고일자는 마지막 출근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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