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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9.26

'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 9월 30일 해고통보받음

- 10월 30일 마지막 출근

위 처럼 해고 통보 후 한달 뒤 마지막 출근 시

'해고 등 발생일'은 '10월 3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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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31일이 해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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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해고 등 발생일의 경우 해고의 효력발생일의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10월 30일이 해고 등 발생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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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30일전에 하면 되나,

    위경우 30일이전에 통보한 것으로

    해고효력발생일로 명시한 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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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0/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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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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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최종 적인 해고일자는 마지막 출근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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