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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깔끔한친칠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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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첫 달 월급부터 월급날에서 월급이 18일이나 밀렸고.. 지지난주 하루와 지난주 하루 제가 엄청 심한 장염에 걸려 몸이 너무 안좋아서 못나갈거 같다했다가 사장님이 저한테 소리지르면서 화내고 니 때문에 또 가게 문닫아야 한다 아픈데 어쩌라고 일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2명에서 홀서빙하는 곳 인데 저 혼자 2명에서 할 일을 다 참고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 된것도 많이 참아왔다가 그 말 듣고 그냥 그만둔다했거든요.... 근데 다른 알바 구하기 전에 어쩔꺼냐고 그러더라고요.. 월급 밀린게 너무 짜증나긴 하는데 일단 일크게 벌리기 싫어서 2주 정도는 수습일 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밀린 월급을 이번 주 월요일에 준다 해놓고..ㅋㅋ 아직도 안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냥 월급도 안들어 오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냥 사장님한테.. 사장님 계속 18일 동안 꼭 준다 준다 해놓고 계속 안주셔서 더 일하면 더 쌓이고 할 껀데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 이때까지 일한 돈은 다 입금해주시고 이번 주 부터 그냥 안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으므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계속 18일 동안 꼭 준다 준다 해놓고 계속 안주셔서 더 일하면 더 쌓이고 할 껀데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 이때까지 일한 돈은 다 입금해주시고 이번 주 부터 그냥 안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임금체불사실이 존재한다면 바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현재 계속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시므로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밀린 임금을 줄 것인지 한번 더 이야기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더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상 가능할 뿐 실제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계약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그만둘 수 있다고 사료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