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급으로 휴직하더라도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2. 10. 31.까지 근무 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0
0
0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보상휴가의 경우 실제 휴일근로 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 시 1.5배의 휴가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야간이 겹치면 0.5배 추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0
0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별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0
0
0
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평일인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토요일(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로 가정)에 근무 시 그날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8시간 이내 근무 가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0
0
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대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단기알바 고용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이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변론으로 함).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라고만 정하여져 있고 별도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