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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나팔새243
똑똑한나팔새24322.09.19

1년전 교통사고 염좌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년전에 목 등 허리가 아파서 회사에서 25일정도 병가내서 치료받았고

1년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허리 어깨 치료를 받았읍니다

현재는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한지 3개월 지났으며 허리가 잠잘수 없을만큼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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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기왕의 병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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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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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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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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