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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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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측면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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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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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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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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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록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이전의 근로기간과 현재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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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 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 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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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워크샵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관련 논의 또는 협력 증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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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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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이후 행동(사장과의 연락 단절 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측면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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