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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하며,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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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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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그 기간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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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 최대 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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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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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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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 60시간이 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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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1/1 입사자의 경우 2022. 01. 01. ~ 2022. 09. 30.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년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및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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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자료(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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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2021. 02. 17. ~ 2022. 02. 16. 근무의 대가로 2022. 02. 17.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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