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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자라102
노련한자라10222.09.06

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아침 출근길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오른쪽 팔꿈치의 힘줄 까지 찢어졌고 2주동안 깁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팔을 쓰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경우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 가요 ?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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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 또는 그 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자료(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보로 가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출근길이었음을 증명한다면(재직중이며, 휴가가 아닌 날이었던 점 등) 어렵지 않게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알린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