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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0일 이후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30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근무는 안 하지만 연차로 근무한것으로 해서 10월 중순 퇴사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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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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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9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퇴직금과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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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9.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2.9.30.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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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2020년 9월 10일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면 2022년 9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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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9. 10.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 09. 10. ~ 2022. 09. 09.까지 근무의 대가로 2022. 09. 10.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시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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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10.~2022.9.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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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0일 이후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30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근무는 안 하지만 연차로 근무한것으로 해서 10월 중순 퇴사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1년 1일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냥 근무하고 연차수당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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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년 9월 10일에 입사하셨다면 22년 9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

    2. 22년 9월 30일 퇴사일까지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회사와 협의되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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