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0일 이후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30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근무는 안 하지만 연차로 근무한것으로 해서 10월 중순 퇴사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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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1년 1일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냥 근무하고 연차수당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