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05

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17일 입사해서 2022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잔여연차는 17일로 확인되었는데 회사 담당자 왈, 2022년도 12월31일까지 만근 후 2023년 1월에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8월중순 퇴사라 7.5개월 근무로 퍼센트 계산하면 62.5% 근무한 거라면서 17일x62.5%=10.6일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21년도 만근 후 22년에 생성된 연차 15일분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했으나 회사원칙대로 10.6일분이 9월2일 퇴직금 정산분에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의 계산이 잘못된건 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