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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17일 입사해서 2022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잔여연차는 17일로 확인되었는데 회사 담당자 왈, 2022년도 12월31일까지 만근 후 2023년 1월에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8월중순 퇴사라 7.5개월 근무로 퍼센트 계산하면 62.5% 근무한 거라면서 17일x62.5%=10.6일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21년도 만근 후 22년에 생성된 연차 15일분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했으나 회사원칙대로 10.6일분이 9월2일 퇴직금 정산분에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의 계산이 잘못된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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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삭감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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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 주장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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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2021. 02. 17. ~ 2022. 02. 16. 근무의 대가로 2022. 02. 17.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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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17.~2022.2.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2.2.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 중 2022.8.20.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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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15+15)

    여기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이 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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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못채우고 나갔다고 하여 비례해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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