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17일 입사해서 2022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잔여연차는 17일로 확인되었는데 회사 담당자 왈, 2022년도 12월31일까지 만근 후 2023년 1월에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8월중순 퇴사라 7.5개월 근무로 퍼센트 계산하면 62.5% 근무한 거라면서 17일x62.5%=10.6일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21년도 만근 후 22년에 생성된 연차 15일분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했으나 회사원칙대로 10.6일분이 9월2일 퇴직금 정산분에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의 계산이 잘못된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삭감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 주장은 틀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2021. 02. 17. ~ 2022. 02. 16. 근무의 대가로 2022. 02. 17.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17.~2022.2.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2.2.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 중 2022.8.20.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15+15)
여기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이 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못채우고 나갔다고 하여 비례해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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