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년 2월 17일 입사해서 2022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잔여연차는 17일로 확인되었는데 회사 담당자 왈, 2022년도 12월31일까지 만근 후 2023년 1월에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8월중순 퇴사라 7.5개월 근무로 퍼센트 계산하면 62.5% 근무한 거라면서 17일x62.5%=10.6일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21년도 만근 후 22년에 생성된 연차 15일분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했으나 회사원칙대로 10.6일분이 9월2일 퇴직금 정산분에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2021. 02. 17. ~ 2022. 02. 16. 근무의 대가로 2022. 02. 17.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17.~2022.2.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2.2.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 중 2022.8.20.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