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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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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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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무관하게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 이상(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제외)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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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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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퇴직일 이전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으며,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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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여 후임자가 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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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매 건마다 새로 그 액수 및 기간이 설정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4개월 받는 경우, 그 이후 재취업한 시점부터는 이전 실업급여가 아닌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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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의무가 회사 내규에 정하여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미지급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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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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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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