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9월에 입사하였으며 22년9월에 퇴사하려구요 근무하는 기간중 저희 개인사정으로 한달 무급으로 쉬게되였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면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이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액을 알기는 어렵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대략 한달치 월급이 예상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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