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몰아서 다 쓸수있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3월1일 복직 예정입니다만 연차가 34개 있어 육아휴직 종료 후 34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시킨 후 다시 출산휴가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거같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34개의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권고사직이 될수 있나요?
두번째 임신으로 회사에서는 퇴사권유를 받은상태고 그것이 권고사직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34개의 연차수당이라도 수급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