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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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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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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이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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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 폐업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신규 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신규 회사에 입사한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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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몰아서 다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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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다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합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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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거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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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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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사용권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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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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