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10년을 일을 안하고 쉬다가 하루4시간 주5일
1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혹시 이상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뭐 퇴사하기 전 18개월? 피보험자로180일 이런말이 있던데
저는 11개월밖에 일 하지 않아서 못 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최근10년동안 고용보험 이력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만료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위 경우 주5일 근무 및 주휴일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11개월을 일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