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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컹크98
창백한스컹크98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10년을 일을 안하고 쉬다가 하루4시간 주5일

1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혹시 이상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뭐 퇴사하기 전 18개월? 피보험자로180일 이런말이 있던데

저는 11개월밖에 일 하지 않아서 못 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최근10년동안 고용보험 이력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만료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위 경우 주5일 근무 및 주휴일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11개월을 일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