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직원분이있으신데
연차가 없는데 불구하고 병원이나 개인사정으로 부탁하셔서 마이너스로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5개 있습니다
1. 퇴사일을 9월 30일로 하고 25일까지 일한걸로 처리해도될까요?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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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즉,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30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5일치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초과사용과 별개로 퇴사일은 실제 퇴사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5일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