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0
0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정한 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0
0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그달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4
0
0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8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하여 총 9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2. 입사 후 22년 8월 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 했다면 근무하는동안 발생 된 연차는 다 사용이 된 것인데 퇴사 시 연차 환급이 발생될 게 있을까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0
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4
0
0
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0
0
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자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절차, 양정, 사유)이 인정되어야만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0
0
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0
0
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그달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0
0
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부르며, 이는 급여계산방식(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지각 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0
0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