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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몽구스150
차분한몽구스150
22.08.22

퇴사 후 연차 정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 남아있던 연차가 퇴사 후 오히려 마이너스로 정산되어 고용노동부 질의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어, 회사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질문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회계연도 or 입사일 기준 중 많은쪽으로 받는다 하는데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만 적용한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로 받을 수 있나요??

2.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그러나 회사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퇴직자들의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사일 전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퇴사 후에도 해당 부분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재직 중인 직장 동료 2인을 통해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재확인한 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제가 진정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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