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나요?
만약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한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러개의 법인이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사업경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인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차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나요?
>> 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한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 8. 12, 근로기준과-4221 회시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장소적으로도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의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 회계 및 재정 등이 분리되어 각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분리하여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 회계 및 재정 등이 별도로 처리되기는 하나 그것이 실질적인 하나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됨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의 편의로 인하여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각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노무, 회계 및 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존재한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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