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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표범263
매끈한표범263
22.08.23

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본 날짜가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8월 9일부터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8월 첫주에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월급날이 말 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

8월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185

식대 10 이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구요

8월1일 부터 8일까지 근무했어요

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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