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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부여 의무, 1주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방하며,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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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이 연중에 일부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금품이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에 3/12를 곱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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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기에 귀 질의와 같이 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한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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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1ff9253450f27f82602996df5b0fb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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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보장관련 보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주어진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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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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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못채우고 퇴사하는경우의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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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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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하였고,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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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나가는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을 위한 준비 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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