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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똥구리216
굳센말똥구리21622.08.18

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회사측에 퇴사하겠다 수차례 말했지만 다시생각해보라, 사직서 제출해도 처리안할거라하며 이번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다시생각하라하고 처리하지 않을거라해서 제출하지 못했으며, 구두상 진행되어 남겨진 증거도없고...
퇴사일은 처음 말한 날로부터는 1달의기간을 두었지만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퇴사입장밝힘 8월1일 퇴사일 9월1일)

이런경우
1. 퇴사가능여부
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
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
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
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

퇴사 후 이직을 해야하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거부되니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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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2.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이 지나고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3. 사직서 작성이 꼭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을 하려는 경우라면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직 의사를 계속 피력한 경우에는 그 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자 등은 관계 없고, 위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퇴사가능여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

    법적으로 후임자 채용시기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문제지 무조건적인 강제는 아닙니다.


    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

    크게 관계 없으나, 구두상으로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작성하시는 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답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가 지난 이후에 법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출근을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직일자는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무기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사직서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규정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작성일자 및 퇴사를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가능여부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굳이 제출해야 한다면, 최초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가능합니다.

    1-1.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처음 퇴직하겠다고 말한 날로 기재해도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