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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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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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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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하나의 기업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두 기업을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기업 별로 독립된 법인이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분리하여 경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따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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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근무한 경우 회사는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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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연차수당 포함되있는데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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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점(귀 질의의 경우 해고한 시점)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기준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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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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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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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리 월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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