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해주면좋겠다고 권유하였을때 근로자가 더일을 하고싶다고 하여 몇개월간 더 일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해고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만나왔으면좋겠다고 해고를 하였을때 몇달전에 권고사직을 권유한시점이 해고예고한시점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등은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향을 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