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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
22.08.14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5인미만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해주면좋겠다고 권유하였을때 근로자가 더일을 하고싶다고 하여 몇개월간 더 일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해고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만나왔으면좋겠다고 해고를 하였을때 몇달전에 권고사직을 권유한시점이 해고예고한시점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등은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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