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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월급여 연차수당 포함되있는데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없나요??

저는 17년 3월 17일 입사했고 22년 6월 30일 퇴사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퇴사일 기준 발생한 17개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지급을 사측에 요청드렸는데

사측에서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있어

이미 지급이 되었고, 이미 다 사용을 한 것이라며

남은 연차수당은 없다. 고 합니다.

두 달 먼저 퇴사한 이는 위와 동일하게 요청하니

처음엔 없다. 하다가 차후 갑자기 확인하니 니 말이 맞다. 며 해당하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못받는게 맞는 건지,

이미 지급받은 분은 토해내야 하는 건지,

경우가 이해되지않아 문의합니다.

별개로, 저는 5월경 코로나로 인해 7일치 급여가 차감됐고

연차로 대체한 적이 없는데

퇴직금도 차감된 급여로 산정했는데도

사측 말대로 제가 연차를 다 사용했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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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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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휴가를 사용 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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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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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퇴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7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만큼 수당을 주었는지를 판단하여 보고, 그만큼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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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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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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