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년 3월 17일 입사했고 22년 6월 30일 퇴사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퇴사일 기준 발생한 17개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지급을 사측에 요청드렸는데
사측에서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있어
이미 지급이 되었고, 이미 다 사용을 한 것이라며
남은 연차수당은 없다. 고 합니다.
두 달 먼저 퇴사한 이는 위와 동일하게 요청하니
처음엔 없다. 하다가 차후 갑자기 확인하니 니 말이 맞다. 며 해당하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못받는게 맞는 건지,
이미 지급받은 분은 토해내야 하는 건지,
경우가 이해되지않아 문의합니다.
별개로, 저는 5월경 코로나로 인해 7일치 급여가 차감됐고
연차로 대체한 적이 없는데
퇴직금도 차감된 급여로 산정했는데도
사측 말대로 제가 연차를 다 사용했다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