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가 있는데 애매해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개인기업1, 개인기업2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인데 사업주는 같습니다 개인기업1은 정직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는 개인기업2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정직원이 4명, 파트타이머 (주 2회, 총 7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며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휴일에는 당연히 근무하고요.. 직원들과 파트 상시 근무하지는 않고 파트타이머는 주말 이틀만 일합니다 사업주가 같더라도 개인기업1과 2는 별개로 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연차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적이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분리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장소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를 한 곳에서 하고, 업종도 같은 등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경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하나의 기업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두 기업을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기업 별로 독립된 법인이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분리하여 경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따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각각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합니다. 반면에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 쪼개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 및 공휴일 관련법 모두 적용됩니다.
구분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독립한 사업인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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