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보다 빠른 퇴사요청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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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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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발생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 변경 지침에 따르면 1개월 개근하더라도 그 다음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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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의하여 근로자가 더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면 이는 해고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위 법 제26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점이 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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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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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초일~말일 기준 임금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중도입사자의 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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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업무지시하면서 계속 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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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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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개근/주5일근무 주휴수당/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 중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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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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