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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매282
재빠른매28222.08.10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첫 사회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월급날이 되었는데요 계약서 상 기본급과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달라서 문의올립니다.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산정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7월 4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비과세수당) 직책수당이 전부 조금씩 깎였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변동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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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7월 4일에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상 한달 근무했을때의 임금에서 3일치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되어 계약서와 명세서의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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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으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 임금명세상 임금이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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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분이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할계산하여 4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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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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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초일~말일 기준 임금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중도입사자의 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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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닌 월 중도입사이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므로 근무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와 같이 계산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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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산정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초일 입사가 아니셔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여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상근무하였는데 여전히 금액상 차이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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