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일을 하고 올해 4월경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못 받은 임금이 있었고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퇴직금 포함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폐업과 관계없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까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폐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폐업 이후에는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지급 기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내지 진정은 폐업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업과 무관하게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우선 지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과 관련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일을 하고 올해 4월경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못 받은 임금이 있었고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퇴직금 포함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폐업과 관계없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폐업하더라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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