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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숲제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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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일을 하고 올해 4월경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못 받은 임금이 있었고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퇴직금 포함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폐업과 관계없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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