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8/9일 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직원측 퇴사 예정 요청일 : 2022.08.24
- 회사측 퇴사 통보일 : 2022.08.12
제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12일이나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는 휴업수당 청구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는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12.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보다 앞서 회사가 퇴직을 진행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