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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8.10

주15시간/개근/주5일근무 주휴수당/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개근하면 주휴시간 발생 관련해서

주5일 계약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주2~3일 총 15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그리고 다른 주에는 금토 근무하셔서 총 16시간인데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 처리하는걸까요? 이 주차에 주휴수당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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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중 휴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 중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주 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금토 둘다 근무하는날도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 주에 휴업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라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월~목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5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5일 근무를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