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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께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 이전 특정 기간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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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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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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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12.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 10. 07. ~ 2021. 12. 13.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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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구성항목(포괄임금제)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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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바, 임금피크기간(정년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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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x365/2(격일제)/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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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0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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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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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사연도에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는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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