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근무하고 퇴사 시
1년차에 월에 한개씩 주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중도 퇴사시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년차 6개 받았고
2년차 80퍼를 채우지 않아도 15개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달에 한개로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을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14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인바,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출근율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단순 개월수 만을 기준으로는 일수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 발생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14개월 근무하신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각각 연차를 계산해보시고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