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제가 22년5월 입사인데 1년전까지는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으로 23년도 중간에 15개가 발생하여 24년도 12월까지 총 달에 하나씩 11개 24년도 까지 15개가 발생하여 26개라고 합니다 24년도 까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첫날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에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x(22년 재직일수/365)). 24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2. 05.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1. 01. 연차휴가는 10개(2023. 04.까지는 매 월 1개씩 총 11개 별도 발생)이며, 2024. 01. 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년 5월 입사하였다면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3년 4월까지 발생할 수 있고, 23년 1월 1일에 10.07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1일씩의 연차(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 이 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별개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2022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x 8/12)를 부여받고, 2024년 1월에는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것 입니다.
- 이 연차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에 22년도 중도 입사 및 근로에 대한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 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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