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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7월 말에 퇴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한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청구권은 변론으로 하겠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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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어야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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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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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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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08. 08.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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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회사 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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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82.5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적용 월 최저임금은 1,671,685원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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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는 회사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며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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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와 합의된 시간이며 같은 날에 근무한 것이라면 그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다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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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21까지 근로자의 근무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라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만 유효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일련의 법적인 이의제기(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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