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 야간업무인데 결근할 예정이였는데 저녁시간에 잠시 출근해달라하셔서 4시간 일했습니다. 저희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데 4시간만 따로 주신다하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와 합의된 시간이며 같은 날에 근무한 것이라면 그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다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