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10,992원이어야 합니다.
1일 4시간 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시간당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