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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7.30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일보 사진 보유)

알바몬 공고를 통해 입사(시급 1만원 주휴포함관련글X)

7/4에 입사하여 하루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구두계약 체결했고 3.3%세금에 대한 공지제외하고 다른 언급 없었음


7/29일 시급 요청하니 주휴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하네요

최저시급에 주휴포함가가 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받게되면 최저시급도 못받게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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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2022년 시급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약 만천원 가까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다하더라도 부족한 시급입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을 명확히 명시하지않았다면

    기본시급이 만원인 것으로 봐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합니다.

    만약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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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10,992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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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시간당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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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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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 입니다.

    10,000원만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10,000원이 시급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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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 포함 시간은 주 24시간입니다.

    • 시급 만원에 주 20시간을 곱하면 주휴포함하여 20만원을 1주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주24시간 × 9,160원은 219,84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포함 시급 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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