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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줄나비158
떳떳한줄나비158
22.08.01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상시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연차없이 여름휴가 5일만 부여 됐었는데 회사측에 요구해서 여름 휴가 포함 15일의 연차를 쓸수있게 되었는데요.

얼마전 직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연차 개수를 한정하는 내용이 있는 서약서를 쓰도록했습니다.

입사 1년 후 여름 휴가 5일 부여,

근속 1년 미만 연차 3개,

근속 2년 미만 연차12개(여름휴가 5일 포함),

근속 2년 이상 연차 15개(여름휴가 5일 포함)

직원들이 이 서약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로기준법을 안따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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