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상시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연차없이 여름휴가 5일만 부여 됐었는데 회사측에 요구해서 여름 휴가 포함 15일의 연차를 쓸수있게 되었는데요.
얼마전 직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연차 개수를 한정하는 내용이 있는 서약서를 쓰도록했습니다.
입사 1년 후 여름 휴가 5일 부여,
근속 1년 미만 연차 3개,
근속 2년 미만 연차12개(여름휴가 5일 포함),
근속 2년 이상 연차 15개(여름휴가 5일 포함)
직원들이 이 서약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로기준법을 안따라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의 산정방식에 의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휴가 서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개근 전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마다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하회하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직원들이 그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약서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미만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1년 미만자는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서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해당부분은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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