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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업무(본인의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등)를 수행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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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년 26개 + 2년 15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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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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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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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변경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이면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임금이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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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늦게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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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0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 연차휴가 관련(수당 계산, 청구 방법, 공식적인 이의 절차 제기 방법, 대리인 선임 등)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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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인한 고충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계약서 내에 업무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②그렇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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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일요일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급여 100% 지급을 위한 상황이라면 토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뒤 일요일을 퇴사일로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회사에 그날 출근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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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퇴직금 수급권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퇴직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인 바, 근로자의 사망 시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회사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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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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