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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7.25

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법인회사의 관리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보통 연차사용을 반차정도는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2시간만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는 직원들이 잇는데,

가능한건가요?

보통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외출? 그런게 있는거 같던데..

그런 외출도 시간을 기록하여 연차에서 까는건지..

회사내규에 따라도 되는건지, 혹시 명확하게 이런부분이 나와잇는거면 알려주시면 큰도움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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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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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분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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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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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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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재량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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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해석에 따른 당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를 2시간만 사용한다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반차" 등으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참고 행정해석, 근기 68207-934, 2003.7.23).

    2. 일반적으로 반차를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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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다만,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반일휴가로 사후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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