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해석에 따른 당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를 2시간만 사용한다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반차" 등으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참고 행정해석, 근기 68207-934, 2003.7.23).
2. 일반적으로 반차를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