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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새260
소탈한여새26022.07.26

토요일이나 일요일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달 80%(20일까지)근무시 급여 100%지급가능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22년 8월 20일이 토요일입니다.

회사에서는 19일(금요일)날 퇴사를 잡아야한다고하는데

저는 20일(토요일) or 21일(일요일)퇴사하여 급여 100%받을라고합니다.

토,일 퇴사가 가능한지 ?

토,일 4대보험 상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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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에 대하여 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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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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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급여 100% 지급을 위한 상황이라면 토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뒤 일요일을 퇴사일로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회사에 그날 출근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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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날에 퇴사처리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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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일 퇴사가 가능한지 ?

    토,일 4대보험 상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며

    통상 사직서에 적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20일로 적은 경우라면 21날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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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이 꼭 평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도 퇴사일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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