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80%(20일까지)근무시 급여 100%지급가능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22년 8월 20일이 토요일입니다.
회사에서는 19일(금요일)날 퇴사를 잡아야한다고하는데
저는 20일(토요일) or 21일(일요일)퇴사하여 급여 100%받을라고합니다.
토,일 퇴사가 가능한지 ?
토,일 4대보험 상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에 대하여 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급여 100% 지급을 위한 상황이라면 토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뒤 일요일을 퇴사일로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회사에 그날 출근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날에 퇴사처리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며
통상 사직서에 적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20일로 적은 경우라면 21날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이 꼭 평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도 퇴사일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